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12. 23.> |
|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5제1항 관련) |
| 1. 신분증명서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나. 「병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증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 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증 마.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따른 각 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신분증 바. 삭제 <2024. 12. 23.> 사.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신분증명서 2. 증명서나 서류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다. (1)부터 (3)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이 별표 제1호 및 제2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증명서나 서류 (1) 사법경찰관리나 법 집행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호송하는 법 제24조제1항의 호 송대상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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