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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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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용화주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용화주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공보안 자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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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
구분수수료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등 수수료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성능 인증, 인증서 변경, 성능 검사 신청서의 접수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시간당 인건비는 인증기관에서 책정한 인건비를 적용
3. 간접비용: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 및 지원부서 직원 등의 간접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 등의 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한 비용
4. 직접비용: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결과 및 적합성 자료의 분석을 위한 도서구매 및 번역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의 비용: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비, 통신비, 운송비, 정보활용비, 회의비, 공과금 및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시험기관의 성능 검사 수수료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시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능평가시험, 성능 검사 등에 필요한 기본수수료
2. 인건비: 시험활동에 투입된 수행 인력의 시험수행 시간당 인건비(엔지니어링 임금단가 적용)
3. 재료비: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4. 장비사용료
가.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비용
나.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5. 출장비: 시험활동에 투입되는 수행 인력의 현장출장 여비
6.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을 위해서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시험ㆍ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
비고
1. 위 각 호의 수수료는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인증서ㆍ시험 결과서를 교부할 때 명세서를 발급해서 정산한다.
2.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비용은 각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른다.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기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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