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 |
|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등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성능 인증, 인증서 변경, 성능 검사 신청서의 접수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시간당 인건비는 인증기관에서 책정한 인건비를 적용 3. 간접비용: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 및 지원부서 직원 등의 간접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 등의 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한 비용 4. 직접비용: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결과 및 적합성 자료의 분석을 위한 도서구매 및 번역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의 비용: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비, 통신비, 운송비, 정보활용비, 회의비, 공과금 및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
| 시험기관의 성능 검사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시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능평가시험, 성능 검사 등에 필요한 기본수수료 2. 인건비: 시험활동에 투입된 수행 인력의 시험수행 시간당 인건비(엔지니어링 임금단가 적용) 3. 재료비: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4. 장비사용료 가.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비용 나.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5. 출장비: 시험활동에 투입되는 수행 인력의 현장출장 여비 6.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을 위해서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시험ㆍ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 |
| 비고 1. 위 각 호의 수수료는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인증서ㆍ시험 결과서를 교부할 때 명세서를 발급해서 정산한다. 2.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비용은 각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른다.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기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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