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18. 12. 21.> | (앞 쪽) | |||||||||||
|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 험 업 무 의 수 행 범 위 | ||||||||||||
| 「항공보안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험 설비 현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5.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및 심사 | | 현장심사 및 심의결과보고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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