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7. 6. 20.> | ||||||||||||||||||||||||||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법인전화번호 | |||||||||||||||||||||||||
|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재발급 사유 | [ ] 분실 [ ] 훼손 ※ 재발급 신청 사유를 해당란에 √ 표 하십시오.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인) | |||||||||||||||||||||||||
| ※ 신청인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회사)의 기명날인을 합니다.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기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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