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9.> (앞쪽) | ||||||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승계해 주는 회사 | 승계를 받는 회사 | |||||
| 상호 | 상호 | |||||
| 소재지 | 소재지 | |||||
| 대표자 | 대표자 | |||||
| 신 고 인 | 법 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본금의 규모 | 전자우편주소 | |||||
| 영 업 소 | 영업소명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 표 자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서류 |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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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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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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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등록증 발급 | ◀ | 새로운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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