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5.> (앞쪽) | |||||
|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 | |||
| 신 청 인 | 목적 | ||||
| 명칭 | |||||
|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주소 (전화번호: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
|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 | |||||
| 설립연월일 | |||||
|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 |||||
| 사업내용 | |||||
| 기타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2.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자료 각 1부 3.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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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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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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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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