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 9.> | ||||
| 예치금 반환요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일반(즉시) 분쟁발생시(3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 ) | ||||
| 대표자(성명) | 대표자의 생년월일 | |||
| 요청 사유 | □ 선불식 할부계약의 종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종류 변경 □ 선수금 보전금액의 초과 예치 | |||
| 요청 금액 | ₩ (금 원 정) | |||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번호/예치일 | / | |||
| 예치금을 송부받을 은행명 및 계좌번호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 ||||
| 제출서류 | 1. 해당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또는 해당 소비자의 확인서 가. 재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 일반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도달한 내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환급금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