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 9.> | (앞 쪽) | |||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 ||||
| 증서번호 | ||||
| 지급의무자 | 상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성명)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 ||||
|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종류 | □ 보험계약 □ 채무지급보증계약 □ 예치계약 □ 공제계약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 |||
| 소비자피해 보상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 100분의 ○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절차 |
| 1.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 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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