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1.25.> (앞쪽) | ||||||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이전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
| 상호 | 상호 | |||||
| 소재지 | 소재지 | |||||
| 대표자 | 대표자 | |||||
| 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한 회원의 구좌 수 | 이전에 동의한 회원의 구좌 수 | |||||
| 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한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보전하여야 할 금액) 총액 원 ( 원) | 이전에 동의한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보전하여야 할 금액) 총액 원 ( 원) | |||||
| 신 고 인 | 법 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본금의 규모 | 전자우편주소 | |||||
| 대 표 자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서류 | 1. 이전계약서 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전계약에 동의(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액 나. 이전게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 다. 이전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 5.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합니다)의 목록 및 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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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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