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9.> (앞쪽) | ||||||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법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본금의규모 | 전자우편주소 | |||||
| 영업소 | 영업소명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서류 | 1.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주명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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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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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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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발급 | ◀ | 등록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