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9.> (앞쪽) | ||||||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법 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본금의 규모 | 전자우편주소 | |||||
| 영 업 소 | 영업소명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 표 자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
| 변경사유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서류 | 1. 등록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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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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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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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재발급 | ◀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