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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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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9호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9호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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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강사
내용시간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2시간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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