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 |||
|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강사 | |||
| 내용 | 시간 | 강사 | |
| 가. 이론 교육 |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 2시간 |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 나. 실습 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2시간 | |
|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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