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9. 19.> | |
|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제3조제3항관련) | |
| 점검종류 | 점검시기 |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 정기점검 |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 비고: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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