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9. 10. 24.> |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1.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학교시설 중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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