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17.>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 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기기보관함, 소독(멸균)기, 냉·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프린터기, 칠판·교육용 기자재 등 |
| 2. 환자안정용 기구 |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
|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신장계·체중계·줄자·좌고계, 비만측정기, 시력표·조명장치·눈가리개·시력검사용 지시봉, 색각검사표, 청력계, 혈압계·청진기, 혈당측정기, 스톱워치(stopwatch), 검안경·검이경(귀보개)·비경, 펜라이트(penlight), 치과용 거울, 탐침·핀셋,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등 |
| 4. 응급처치용 기구 | 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의료용 쟁반·가제통·소독접시·상처소독용 이동식 수레,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기·켈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
|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
| 6. 기타 |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등 |
| 비 고 :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