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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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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9호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1호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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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17.>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구분기준
1. 일반 시설 및 기구 등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기기보관함, 소독(멸균)기, 냉·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프린터기, 칠판·교육용 기자재 등
2. 환자안정용 기구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신장계·체중계·줄자·좌고계, 비만측정기, 시력표·조명장치·눈가리개·시력검사용 지시봉, 색각검사표, 청력계, 혈압계·청진기, 혈당측정기, 스톱워치(stopwatch), 검안경·검이경(귀보개)·비경, 펜라이트(penlight), 치과용 거울, 탐침·핀셋,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등
4. 응급처치용 기구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의료용 쟁반·가제통·소독접시·상처소독용 이동식 수레,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기·켈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6. 기타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등
비 고 :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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