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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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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9호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5호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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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식기ㆍ식품의 관리기준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ㆍ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라. 식품 등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ㆍ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식품 등의 제조ㆍ조리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ㆍ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ㆍ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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