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0. 24.>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 |||
| 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 시설 | 비고 |
| 가. 미세먼지 | 3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이하 먼지 |
| 7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10㎛ 이하 먼지 | |
| 150㎍/㎥ |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이하 먼지 | |
| 나. 이산화탄소 | 1,000ppm | 교사 및 급식시설 |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 다. 폼알데하이드 | 80㎍/㎥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라. 총부유세균 | 800CFU/㎥ | 교사 및 급식시설 | |
| 마. 낙하세균 | 10CFU/실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
| 바. 일산화탄소 | 10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 사. 이산화질소 | 0.05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 아. 라돈 | 148Bq/㎥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차. 석면 | 0.01개/cc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 카. 오존 | 0.06ppm |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 타. 진드기 | 100마리/㎡ | 보건실 | |
| 파. 벤젠 | 3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하. 톨루엔 | 1,0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거. 에틸벤젠 | 36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너. 자일렌 | 7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더. 스티렌 | 3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2. 관리기준 | |||
| 대상 시설 | 중점관리기준 | ||
| 가. 신축 학교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
|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
|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 바. 급식시설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 사. 보건실 |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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