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9호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4호의2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0. 24.>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기준(이하)적용 시설비고
가. 미세먼지35㎍/㎥교사 및 급식시설직경 2.5㎛ 이하 먼지
75㎍/㎥교사 및 급식시설직경 10㎛ 이하 먼지
150㎍/㎥체육관 및 강당직경 10㎛ 이하 먼지
나. 이산화탄소1,000ppm교사 및 급식시설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다. 폼알데하이드80㎍/㎥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라. 총부유세균800CFU/㎥교사 및 급식시설
마. 낙하세균10CFU/실보건실 및 급식시설
바. 일산화탄소10ppm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사. 이산화질소0.05ppm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아. 라돈148Bq/㎥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400㎍/㎥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차. 석면0.01개/cc「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카. 오존0.06ppm교무실 및 행정실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타. 진드기100마리/㎡보건실
파. 벤젠30㎍/㎥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하. 톨루엔1,000㎍/㎥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거. 에틸벤젠360㎍/㎥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너. 자일렌700㎍/㎥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더. 스티렌300㎍/㎥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중점관리기준
가. 신축 학교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바. 급식시설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사. 보건실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