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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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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9호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2호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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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17.>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