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5.11.14>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1.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할 것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나.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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