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별표 제7호삭제 <2017. 2. 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2. 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7. 2. 3.>삭제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5.11.14> |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3. 소음의 기준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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