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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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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재산피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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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9. 1.>

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지원금 결정기준
1. 치료비포항지진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장례비포항지진 당시의 평균임금의 8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요양생활비포항지진 당시의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급비율과 치료기간(일 단위로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
구분지급비율(%)
사망자 및 장해등급 1급30.00
장해등급 2급28.50
장해등급 3급27.00
장해등급 4급25.50
장해등급 5급24.00
장해등급 6급22.50
장해등급 7급21.00
장해등급 8급19.50
장해등급 9급18.00
장해등급 10급16.50
장해등급 11급15.00
장해등급 12급13.50
장해등급 13급12.00
장해등급 14급11.00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를 입은 자10.00
4. 사망ㆍ장해
지원금
포항지진 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구분지급비율(%)
사망자 및 장해등급 1급500
장해등급 2급475
장해등급 3급450
장해등급 4급425
장해등급 5급400
장해등급 6급375
장해등급 7급350
장해등급 8급325
장해등급 9급300
장해등급 10급275
장해등급 11급250
장해등급 12급225
장해등급 13급200
장해등급 14급175
비고
1. 위 표에서 평균임금이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3. 장례비는 피해자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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