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9. 1.> 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구분 | 지원금 결정기준 | ||||||||||||||||||||||||||||||||
| 1. 치료비 | 포항지진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
| 2. 장례비 | 포항지진 당시의 평균임금의 8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요양생활비 | 포항지진 당시의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급비율과 치료기간(일 단위로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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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망ㆍ장해 지원금 | 포항지진 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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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에서 평균임금이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3. 장례비는 피해자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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