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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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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재산피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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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호
1,5002,0003,000
나.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1호
5007001,0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2호
5007001,000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
1,5002,0003,000
마.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3호
500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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