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1,500 | 2,000 | 3,000 |
| 나.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2호 | 1,500 | 2,000 | 3,000 |
| 마.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3호 | 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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