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5.>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4항 관련) 1. 지원금 결정기준 가.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제2호에 따른 표의 구분에 따른 재산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제3호에 따라 산출한 재산상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2호사목3)마)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호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 2. 재산별 지원한도 금액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지원한도 금액 | |||
| 가. 주택의 피해 | 1) 주택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120 | ||
| 2)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60 | |||
| 3) 주택의 부속물 및 가재도구 등에만 피해가 있는 경우 | 2 | |||
| 4) 세입자 | 6 | |||
|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피해 | 500 | |||
| 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사업장 피해 | 100 | |||
| 라. 농업, 축산업 및 어업의 피해 | 30 | |||
| 마.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의 피해 | 120 | |||
| 비고 1. 가목1)에서 “주택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주택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재산상 피해는 가목의 기준에 따른다. 3. 다목에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4.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피해는 다른 재산상 피해금액과 합산하여 가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
| 3. 재산상 피해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구 분 | 피해금액 산정기준 | |||
| 가. 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 금액 | 1)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피해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
| 2)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물건의 수리에 필요한 금액 | |||
| 나.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해당 물건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기간 중 지출한 임차료ㆍ인건비ㆍ제세공과금ㆍ보험료 등 고정비용 | |||
| 다. 임시 주거 비용 | 임시 주거를 위해 지출한 임대료ㆍ임대보증금의 이자 등의 비용 | |||
| 비고 1. 가목1)에서 물건의 교환가액은 물건의 재조달가액(해당 물건과 같은 구조ㆍ용도ㆍ재질ㆍ규모의 물건을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감가공제(공신력 있는 손해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한 금액으로 하되, 이 방법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건과 같거나 유사한 물건의 시중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물건의 교환가액이 재조달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도 포항지진 당시 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재조달가액의 100분의 30을 교환가액으로 한다. 3. 물건의 수리비가 교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액을 수리비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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