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7.21.> | |
|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
| 목초의 식생밀도 | 지급액 |
|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 초지조성단가의 100% 초지조성단가의 75% 초지조성단가의 50% 초지조성단가의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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