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
|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