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2. 14.> | |||||||||||||||||
|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건 축 주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 대 지 현 황 | 대지 지번 | 대지면적 ㎡ | |||||||||||||||
| 건축물 현 황 | 면 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용 도 | ||||||||||||||
| 층 수 | 지상 층, 지하 층 | 수용인원 명 | |||||||||||||||
| 지하역사 명칭 | 기타 (설계ㆍ시공ㆍ 감리업체명 등)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총괄 재난 관리자 | 선임된 사람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직 위 | 선임일 | ||||||||||||||||
| 자 격 사 항 | 자격수첩 번호 및 발급일 | 제 호, 년 월 일 | 자격구분 | ||||||||||||||
| 경 력 | 선임기간 | ||||||||||||||||
|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해임일 또는 퇴직일 | 년 월 일 | □ 해임 □ 퇴직 | 사유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건축사자격증 사본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