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2. 14.>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구 분[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물 명칭준공일
건 축 주성 명연 락 처
주 소
대 지
현 황
대지 지번대지면적
㎡
건축물
현 황
면 적연면적 ㎡, 건축면적 ㎡용 도
층 수지상 층, 지하 층수용인원
명
지하역사
명칭
기타
(설계ㆍ시공ㆍ
감리업체명 등)
지하도상가 명칭
총괄
재난
관리자
선임된 사람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 위선임일
자 격
사 항
자격수첩 번호 및 발급일제 호, 년 월 일자격구분
경 력선임기간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람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해임일 또는 퇴직일년 월 일□ 해임
□ 퇴직
사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건축사자격증 사본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