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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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5. 2. 14.> | ||||||
| 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 | ||||||
| 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번호 | 제 호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건축물 구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 설치등 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건축주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 건축물 현 황 | 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 | 용 도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수용인원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일 (재평가 결과 통보 시 기재) | 0000. 00. 00. ※ 사전재난영향평가 최초 통보일 기재 | |||||
| 평가(재평가) 결과 | [ ] 적합 [ ] 부적합(보완) | |||||
| 부적합 사유 및 보완사항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제1조의4제2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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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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