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2. 14.> | ||||||
|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건축주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 대 지 현 황 | 대지 지번 | 대지면적 ㎡ | ||||
| 건축물 현 황 | 면 적 연면적 ㎡, 건축면적 ㎡ | 용 도 | ||||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 수용인원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총괄재난 관리자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직 위 | 지정일 | |||||
| 자 격 사 항 | 자격수첩 번호 및 발급일 제 호, 년 월 일 | 자격구분 | ||||
| 경 력 | 선임기간 | |||||
| 기 타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