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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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2. 14.>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건축주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 대지 현황 | 대지 지번 | 대지면적 ㎡ | |||||||
| 건축물 현 황 | 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 | 용 도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수용인원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통합안전점검 요청 내용 | 관리 주체 | 성 명 | 생년월일 | ||||||
| 직 위 |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 연 락 처 (휴대전화) | ||||||||
| 요청 사항 | 통합안전점검 희망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 |||||||||
|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 |||||||||
| 기 타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 | ||||||||||||||||
| 관계 기관 협의 | ||||||||||||||||
| ▼ | ||||||||||||||||
| 통 보 | ◀ | 결 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