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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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5. 2. 14.> | |||||||||||||||||||||
|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건축물 구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 설치등 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건축주 | 성명 | 연락처 | |||||||||||||||||||
| 주소 | |||||||||||||||||||||
| 대지 현황 | 대지 지번 | 대지면적 ㎡ | |||||||||||||||||||
| 건축물 현황 | 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 | 용도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수용인원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 0000. 00. 00. ※ 사전재난영향평가 최초 통보일 기재 | ||||||||||||||||||||
| 재평가 신청 사유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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