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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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2. 14.> | |||||
|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결과 통보서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건축물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 설치등 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건축주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 대지 현황 | 대지 지번 | 대지면적 ㎡ | |||
| 건축물 현 황 | 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 | 용 도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수용인원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처리 내용 | 승인여부 | [ ] 승인 [ ] 불승인 | |||
| 연장이 승인된 경우 | (당초) 0000. 00. 00.~ 0000. 00. 00. (연장) 0000. 00. 00 ~ 0000. 00. 00. | ||||
| (권고사항) | |||||
|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 (사유)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이행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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