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2. 14.> | |||||||||
|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 | |||||||||
| 건축물현황 | 상호(명칭) | 구분 | [ ]초고층 [ ]지하연계 | ||||||
| 소재지 | (전화 : ) | ||||||||
| 대지면적 | ㎡ | 연면적 | ㎡ | ||||||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동 수 | |||||||
| 용도 | 거주인원 | ||||||||
| 사용승인일 | 지하역사ㆍ지하도상가 | ||||||||
| 관리주체 |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
| 주소 | |||||||||
| 총 괄 재난관리자 | 성명 | 선임일자 | |||||||
| 직위 | 자격구분 | ||||||||
|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 일시 | ||||||||
| 구분 | [ ]자체훈련 [ ]합동훈련 | 교육구분 | [ ]자체교육 [ ]그 밖의 교육 | ||||||
| 참석인원 | 명 | 합동훈련기관 | |||||||
| 실시 여부 |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 대상 | 재난 발생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 ] | ||||||
|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합니다)의 대피유도에 관한 사항 | [ ] | ||||||||
| 현장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 ] | ||||||||
|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 ] | ||||||||
|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 ] | ||||||||
|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인계 관한 사항 | [ ] | ||||||||
|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 ] | ||||||||
| 거주자 등 대상 |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 [ ] | |||||||
|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 [ ] | ||||||||
|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 [ ] | ||||||||
|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세부 내용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작성요령 1.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2. 교육ㆍ훈련 실시 세부내용은 세부내용란에 적거나, 필요시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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