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2. 14.> | ||||||||||||||||||||||||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건축물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 설치등 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건축주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 대지 현황 | 대지 지번 | 대지면적 ㎡ | ||||||||||||||||||||||
| 건축물 현 황 | 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 | 용 도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수용인원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신 청 일 | 0000. 00. 00. | |||||||||||||||||||||||
| 신청 사유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서류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