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 2. 14.> | |||||||||||||||||||||||
|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일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건축물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 설치등 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건축주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 대지 현황 | 대지 지번 | 대지면적 ㎡ | |||||||||||||||||||||
| 건축물 현 황 | 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 | 용 도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수용인원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조치명령이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
| 연장기간 | (당초) 0000. 00. 00.~ 0000. 00. 00. (연장) 0000. 00. 00 ~ 0000. 00. 00. | ||||||||||||||||||||||
|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사유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등 조치명령이행기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조치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