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유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1. 시설이 붕괴된 경우 |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 3개월 운영 중지 | |
| 2.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 2개월 운영 중지 | 3개월 운영 중지 |
| 3.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 2개월 운영 중지 | 3개월 운영 중지 |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 | 2개월 운영 중지 | 3개월 운영 중지 |
| 5.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 | 2개월 운영 중지 | 3개월 운영 중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