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8. 28.> | |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제15조의2제2호 관련) | |
| 구 분 | 프로그램 |
|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
|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
|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 장거리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이동 |
|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ㆍ기구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