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 1. 안전 확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지도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지도 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ㆍ장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지도 인력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신고ㆍ등록ㆍ허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인증수련활동 여부, 가입 보험 종류 및 약관, 사목에 따른 신고ㆍ등록ㆍ허가 여부,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주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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