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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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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련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제1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서식 제4호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강상태 확인서(개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건강상태 확인서(단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청소년시설 운영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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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안전 확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지도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지도 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ㆍ장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지도 인력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신고ㆍ등록ㆍ허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인증수련활동 여부, 가입 보험 종류 및 약관, 사목에 따른 신고ㆍ등록ㆍ허가 여부,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주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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