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4.7.21> 수수료(제20조 관련) | |
| 구분 | 수수료액 |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유스호스텔ㆍ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ㆍ청소년문화의 집 | 25,000원 17,000원 |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유스호스텔ㆍ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ㆍ청소년문화의 집 | 22,000원 15,000원 |
|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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