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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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 |
| 구 분 | 기 준 |
| 1) 입지 |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다) 유스호스텔: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 2) 구조 | 가)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나)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3) 설치기준 | 가)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설·설비기준에 따른다. 다)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라)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
| 4) 관리시설 |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5) 기타시설 | 수련시설의 종류 및 기능의 범위에서 입지여건·특성·자연환경 등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6) 금지시설 | 동일 건물 또는 해당 시설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
|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 2. 개별기준에 따라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
| 구 분 | 기 준 |
| 1) 실내집회장 | 가)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나) 둘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 2) 야외집회장 | 가)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다)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
| 3) 체육활동장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나)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4) 수련의 숲 | 가)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장(長)의자·예술조형물·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체험장을 숲지대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숲지대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
| 5) 특성화수련활동장 | 가)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나)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 창조적 능력·탐구심·정보화능력·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자연관찰·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다)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 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라)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신체의 강건함·용기·인내심·탐험정신·도전의식·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마)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바) 국제감각 함양활동장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접견실·회의실·친선교류실 등), 학습·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사) 그 밖의 특성화활동장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 |
| 6) 자치활동실 | 동아리활동·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7) 강의실 | 가)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칠판·교탁·책상·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lux) 이상이어야 한다. |
| 8)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 | 가)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나)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 가족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라)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사)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 9) 야영지 | 가)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가취사장·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다)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홍수의 범람·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 10) 식당 |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 등의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1) 자가취사장 | 가)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를 말한다)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12) 위생시설 | 가)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
| 13) 지도자실 |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4) 상담실 | 가) 내부의 장식·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응접세트 또는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5) 양호실 | 가)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침대·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실·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 16) 휴게실 | 가)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 17) 물품보관시설 |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
| 18) 방송설비 | 해당 수련시설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
|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 |
| 구 분 | 기 준 |
| 1) 면적 2) 실내집회장 3) 체육활동장 4) 자치활동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6) 상담실 7) 휴게실 8) 위생시설 9) 지도자실 10) 기타설비 11) 수용정원 |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 나. 청소년문화의 집 | |
| 구 분 | 기 준 |
| 1) 활동시설 2) 휴게시설 3) 위생시설 4) 기타시설 5) 수용정원 | 1. 공통기준 나목의 1)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 다. 청소년수련원 | |
| 구 분 | 기 준 |
| 1) 생활관 2) 식당 3) 실내집회장 4) 야외집회장 5) 체육활동장 6) 수련의 숲 7) 강의실 8) 특성화수련활동장 9) 지도자실 10) 휴게실 11) 비상설비 12) 기타시설 13) 숙박정원 | 가)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관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 ※ 비고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부터 3)까지 및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규모 이하로 할 수 있으며, 6)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청소년야영장 | |
| 구 분 | 기 준 |
| 1) 야영지 2) 야외집회장 3) 대피시설 | 100명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4) 체육활동장 5) 비상설비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 6) 야영정원 | 야영지에서 일시에 야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 ※ 비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도시공원·자연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2) 생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정원을 100명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1), 2) 및 4)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 규모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청소년특화시설 | |
| 구 분 | 기 준 |
| 1) 활동시설 2) 휴게실 3) 지도자실 4) 냉·난방시설 5) 비상설비 6) 기타시설 7) 수용정원 |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활동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 바. 유스호스텔 | |
| 구 분 | 기 준 |
| 1) 숙박실 2) 대화·정보실 3) 자가취사장 | 가)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여행·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 4) 휴게실 5) 지도자실 6) 난방시설 7) 비상설비 8) 기타시설 9) 숙박정원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숙박실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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