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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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21.> |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 [ ] 허 가 | 신청서 | ||||||||||||||||
| [ ] 변경허가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신 청 인 | 법인·단체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수련시설의 명칭 | 수련시설의 종류 | ||||||||||||||||||
| 설 치 장 소 | |||||||||||||||||||
| 허 가 근 거 | 허 가 연 월 일 | ||||||||||||||||||
| 시 설 규 모 | 부지면적 ㎡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
| 정 원 | 수용정원 명 | 숙박정원 명 | 야영정원 명 | ||||||||||||||||
| 소 요 자 금 | 공 사 기 간 | ∼ | |||||||||||||||||
| 변 경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 수 료 뒤쪽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 |||||||||||
| 신청인 제출서류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
| 수수료 | ||||||||||||
| 구 분 | 수수료 | |||||||||||
|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25,000원 17,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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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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