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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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4.7.21> | ||||
|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7제2항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인증수련활동을 해 온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1차 | 2차 | 3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 | 취소 | ||
|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 | 경고 | 3개월 정지 | 취소 |
|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 | 3개월 정지 | 6개월 정지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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