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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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가. 청소년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련시설은 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 집단급식소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바.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별로 해당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해당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바. 해당 수련시설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 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ㆍ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의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장부ㆍ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부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유지할 수 있다. 가. 일일 청소년수련활동실시 현황부 나. 청소년수련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한다) 다.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명부 라.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ㆍ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사.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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