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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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25. 6. 9.>삭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21.> | ||||||||||||||||||
| 청소년수련시설 | [ ] 등 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 등록증재교부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 등록·변경등록 : 18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 | |||||||||||||||
| 설치· 운영자 | 법인·단체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수련시설의 명칭 | 수련시설의 종류 | |||||||||||||||||
| 설 치 장 소 | ||||||||||||||||||
| 허 가 근 거 | 허 가 연 월 일 | |||||||||||||||||
| 등 록 번 호 | 등 록 연 월 일 | |||||||||||||||||
| 시 설 규 모 | 부지면적 ㎡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
| 정원 | 비숙박수련시설 | 명 | ||||||||||||||||
| 숙박(야영)수련시설 |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 |||||||||||||||||
| 유스호스텔시설 |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 운영 대표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참조 | 수수료 뒤쪽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수수료 | ||||||||||||||||
| 구 분 | 수수료 | |||||||||||||||
|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22,000원 15,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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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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