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제2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크기 | 표시장소 |
|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 ||
|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 ||
|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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