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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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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별표 제4호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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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제25조제1항 관련)
구분표시문구표시크기표시장소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