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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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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별표 제4호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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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64조제2항제1호50100
나.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1항300500
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1항300500
라.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2항제2호50100
마.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2항제2호50100
바.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2항제2호50100
사.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2항제2호50100
아.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1항300500
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1항100300
차.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제1항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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