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1호 | 50 | 100 |
| 나.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 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 라.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 마.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 바.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 사.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 아.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 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100 | 300 |
| 차.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1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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