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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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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별표 제4호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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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1. 주류
가. 표시문구
1)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한다.
2)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크기
1)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한다) 안에 표시한다.

2)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다.
다. 색상
1)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2)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라. 위치 : 제2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이하 이 표에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용량 기준글자 크기사각형 크기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300㎖ 이하12포인트 이상2㎠ 이상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한다.
300㎖ 초과 500㎖ 이하14포인트 이상3.5㎠ 이상
500㎖ 초과 750㎖ 이하16포인트 이상5㎠ 이상
750㎖ 초과 1ℓ 이하18포인트 이상6㎠ 이상
1ℓ 초과20포인트 이상7.5㎠ 이상
구분표시문구표시방법
크기색상위치
가. 담배"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바탕색과 보색담뱃갑 뒷면
나. 부탄가스"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로 한다.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바탕색과 보색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다.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한다)"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바탕색과 보색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라. 법 제2조제4호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바탕색과 보색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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