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 ||||||||||||||||||||||||
| 1. 주류 가. 표시문구 1)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한다. 2)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크기 1)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한다) 안에 표시한다. 2)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다. 다. 색상 1)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2)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라. 위치 : 제2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이하 이 표에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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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크기 | 색상 | 위치 | ||||||||||||||||||||||
| 가.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담뱃갑 뒷면 | ||||||||||||||||||||
| 나. 부탄가스 |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로 한다. |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 다.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한다)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 라. 법 제2조제4호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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