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1. 영화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
| 2. 비디오물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3. 게임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4. 음반, 음악영상물 | 19세 미만 청취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5.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6.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
| 7.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8.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나.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
| 9. 신문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
| 10. 인터넷신문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11.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
| 12.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
| 13.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14.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
|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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