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별표 제4호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구분표시문구표시방법
1. 영화19세 미만 관람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2. 비디오물19세 미만 시청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3. 게임물19세 미만 이용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4. 음반, 음악영상물19세 미만 청취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5.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19세 미만 이용 불가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6.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19세 미만 관람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7.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19세 미만 이용 불가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8.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19세 미만 시청 불가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나.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9. 신문19세 미만 구독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10. 인터넷신문19세 미만 이용 불가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11.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19세 미만 구독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12.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19세 미만 구독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13.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19세 미만 이용 불가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14.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19세 미만 구독 불가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