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 | ||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 이상, 다른 한 면이 10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
|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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