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 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 | |
| 의무내용 | 시정명령의 종류 |
|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표시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2. 법 제14조(법 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포장의무 |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
|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ㆍ진열 금지의무 | 전시ㆍ진열 금지명령 |
|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ㆍ진열 금지 의무 | 전시ㆍ진열 금지명령 |
|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ㆍ격리 의무 | 구분ㆍ격리 명령 |
| 6.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ㆍ진열 금지의무 | 전시ㆍ진열 금지명령 |
|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ㆍ부착ㆍ배포 금지의무 |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
| 8.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 표시의무 |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9.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ㆍ고용제한 표시의무 |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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