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
| 1. 일반 심의 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ㆍ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ㆍ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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