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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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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별표 제4호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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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 심의 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ㆍ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ㆍ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